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(문단 편집) === 죽어가는 중소기업과 무책임한 대기업 === 여기에 또다시 튀어나온 매출 기준 1%의 부담금도 문제. '''매출액''' 1%는 대기업이면 몰라도 중소기업에게는 충분히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. 하지만 '''최대''' 1%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나 적자인 업체에 대해서는 징수액이 감면 또는 면제될 수도 있으며, 손 의원 본인 역시 적자인 기업에게서 징수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. 실제로 손인춘도 [[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|신의진 의원 못지않게]] 게임업계의 [[불편한 진실]]을 꿰뚫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이며, (매출만 언급되면 난리법석부터 내는) 게임업체가 '좋은 기업' 으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 도덕적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. 게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[[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|ESRB]]나 PEGI에 비하면 [[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]]는 [[셧다운제]] 때부터 지금까지 [[극과 극은 통한다|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었다]]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. 여기에 [[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|4N의 적극적인 개입만 있었더라면 이런 법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을 것]]이라는 주장도 만만찮게(심지어는 '''게이머들 사이에서조차''') 제기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